알고 지내던 여성 성추행 후 흉기 찌른 남성 구속영장

한상희 기자 2021. 3. 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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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추행한 후 흉기까지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성추행에 항의하는 여성을 흉기로 찌른 A씨에 대해 특수상해 및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금천구의 한 빌라에서 지인인 B씨가 자신과 술을 마시다 잠들자 신체에 손을 댔고 이에 B씨가 놀라서 깬 뒤 뺨을 때리자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손을 찌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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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추행한 후 흉기까지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성추행에 항의하는 여성을 흉기로 찌른 A씨에 대해 특수상해 및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금천구의 한 빌라에서 지인인 B씨가 자신과 술을 마시다 잠들자 신체에 손을 댔고 이에 B씨가 놀라서 깬 뒤 뺨을 때리자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손을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소방서 관계자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고 B씨는 현재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이전에도 몇 차례 술을 마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성추행은 부인하면서도 함께 술을 마시는 등 그날 일은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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