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사업 대기업도 참여 가능..상반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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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2일 '차세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구축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원 예외 적용을 받아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3년부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들의 공공소프트웨어 사업(국가안보·신기술 사업 등은 제외) 참여를 제한해 왔다.
차세대 나라장터 사업은 다수 시스템을 통합·연계해 신기술을 적용하는 고난도 사업으로 인정받아 대기업 참여가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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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조달청은 2일 '차세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구축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원 예외 적용을 받아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3년부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들의 공공소프트웨어 사업(국가안보·신기술 사업 등은 제외) 참여를 제한해 왔다.
차세대 나라장터 사업은 다수 시스템을 통합·연계해 신기술을 적용하는 고난도 사업으로 인정받아 대기업 참여가 허용됐다.
현재 관계부처와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 중이며, 사업비가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조기 발주해 상반기 내에 사업자 선정을 마칠 예정이다.
강성민 조달청 조달관리국장은 "디지털 뉴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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