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폐암 치료제'아미반타맙' 등 8종 희귀의약품 지정

정지성 2021. 3. 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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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악처)는 폐암 치료제로 개발 중인 '아미반타맙' 등 5종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5-아미노레불린산 염산염' 등 3종의 대상 질환을 추가한다고 2일 밝혔다.

신규 지정된 5종은 ▲아미반타맙(주사제) ▲사람단백질C 농축액(주사제) ▲소토라십(경구제) ▲포르다디스트로진 모바파르보벡(주사제) ▲프랄세티닙(경구제) 등이다.

희귀의약품은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으로 식약처장의 지정을 받은 의약품을 말한다. 식약처는 희귀의약품의 허가 제출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해 신속하게 허가할 수 있는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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