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경기도의원 "학교 화장실 불법촬영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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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학교 내 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을 막기 위한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을 핵심으로 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김 의원은 조례안에서 교육감의 책무로 학생·교직원의 편의를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해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화장실 내 불법촬영 예방교육 및 홍보를 위한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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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가 학교 내 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을 막기 위한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을 핵심으로 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2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미숙 의원(민주·군포3)은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조례안에서 교육감의 책무로 학생·교직원의 편의를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해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또 교육감이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교육감이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그 시기는 연간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화장실 내 불법촬영 예방교육 및 홍보를 위한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했다.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및 제작·유포 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연수를 실시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한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홍보에도 교육감이 노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조례안에서 “2018년 경찰청·행정안전부 등 정부기관이 화장실 불법촬영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우려와 불안감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지역주민에 대한 학교 시설물의 개방이 확대되면서 학교 화장실이 불법촬영에 노출될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마련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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