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두류 계약재배사업 신규 추진..올해 412억 투입

박지환 농업전문기자 2021. 3. 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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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콩·팥·녹두 수입 의존도가 높은 두류(豆類)의 안정적인 국내 생산·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두류 계약재배사업을 새로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구체적으로 생산자단체·가공업체 등이 콩·팥·녹두(친환경 포함) 등의 품목을 대상으로 계약재배사업을 할 경우 계획 금액의 80%를 5년간 무이자로 융자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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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콩·팥·녹두 수입 의존도가 높은 두류(豆類)의 안정적인 국내 생산·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두류 계약재배사업을 새로 시행한다.

두류는 긴 꼬투리에 씨가 들어있는 콩과(Fabaceae)의 식물을 총칭한다. 콩은 밀·옥수수와 함께 수입 비중이 높은 곡물이다. 하지만 자급률이 2010년 31.7%에서 2019년 25.4%로 떨어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식량)자급률은 한 나라의 식량 소비량에서 국내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두류 계약재배사업을 위해 올해 412억원의 예산을 투입, 계약재배를 통해 국내 총 두류 생산량의 10%인 1만700톤(t) 쯤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품목별 예상 생산량은 콩 1만t, 팥 500t, 녹두 200t이다.

농식품부는 구체적으로 생산자단체·가공업체 등이 콩·팥·녹두(친환경 포함) 등의 품목을 대상으로 계약재배사업을 할 경우 계획 금액의 80%를 5년간 무이자로 융자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두류 계약재배사업을 통해 재배 농업인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고, 가공업체는 업체가 원하는 품질의 두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두류 계약재배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등은 경영체 유형에 따라 농협경제지주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사업을 신청하면된다.

지역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협경제지주를 통해 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신청 기한은 4월 20일까지다. 농협은 콩 100t, 팥 10t, 녹두 5t 이상의 계약재배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농협 이외의 가공업체·영농법인·농업회사법인 등은 4월 9일까지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aT) 지역본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농협경제지주와 aT는 사업 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5월 초 사업 대상자와 지원금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계약재배사업으로 두류 재배 농업인과 가공업체가 지속 가능한 생산-원료확보 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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