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15조원 '슈퍼 추경' 국회 심사서 꼼꼼히 챙겨봐야

연합뉴스 2021. 3. 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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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부가 2일 국무회의에서 15조 원에 이르는 추경안과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한 '2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의결했다. 추경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 피해 지원에 8조1천억 원, 긴급 고용 대책에 2조8천억 원, 방역 대책에 4조1천억 원이 각각 배정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과 고용 지원을 위한 기존 예산 4조5천억 원을 포함하면 이번 지원 대책 규모는 모두 19조5천억 원에 이르게 된다. 이미 9조3천억 원 규모의 '1차 맞춤형 지원 대책'이 마련돼 집행 중이지만, 방역 조치 연장과 피해 누적에 대응한 추가 지원이 불가피해졌고 고용 상황 악화에도 긴급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6조7천억 원 규모로 추경안의 세부 항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종전보다 105만 명 늘어난 385만 명에게 지원된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거나 일반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4억~10억 원인 업체, 신규 창업자 등도 포함해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일반업종 가운데 '경영위기 업종'을 신설하고 한 사람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할 때 지원액을 2배로 늘리면서도 집합제한 업종 가운데 매출이 증가한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형평성을 제고한 점이 눈에 띈다. 1인당 최대 지급 금액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고용 안정 지원을 위해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와 법인 택시 기사, 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노점상과 부모의 실직·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 대한 지원도 추진키로 했다.

앞서 세 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 입안과 집행 과정에서 펼쳐진 사회적 논의의 결과 한정된 자원을 취약한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큰 틀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 계층을 '넓고 두텁게' 지원하되 형평성을 최대한 높이겠다는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번에 나온 지원 대책 가운데 일부를 두고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정법의 영역 밖에 있는 노점상을 지원 대상에 포함한 것이나 이미 지원을 받은 자영업자, 고용 취약 계층의 자녀들 가운데 대학생만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나름의 논리를 제시하고 있지만, 많은 국민이 선뜻 납득하지 못하는 정책을 시행하려면 사회적 논의와 숙고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세심하게 계획을 짰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지원이 필요한 취약 계층이면서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각지대는 없는지 거듭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초에 시작된 3차 재난 지원금 가운데 일부가 아직도 집행되지 않은 데서 알 수 있듯이 효율적이고 신속한 집행 체계도 중요하다. 앞으로 국회의 추경안 심의와 정부의 세부 계획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이런 점들을 잘 살펴 주기를 당부한다.

코로나 위기 극복에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해도 재정 악화의 문제를 도외시할 수는 없다. 정부안에 따르면 15조 원에 이르는 추경 가운데 5조1천억 원은 특별회계와 잉여금, 기금 재원 등으로 충당한다지만, 모자라는 9조9천억 원은 결국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는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올해 재정수지 적자는 89조6천억에 이르고 국가채무는 965조9천억 원으로 1천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재정 당국이 40%를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 43.9%에서 올해 48.2%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추경 편성을 위한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어차피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라는 점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국제 신용평가기관들과 세계 금융업계가 아직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기축 통화 발행국인 주요 선진국들과 같은 잣대로 재정을 운용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당장은 코로나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야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 건전성 회복 방안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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