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새 학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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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새 학기를 맞아 2일부터 12일까지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성시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일반도로보다 현행 2배(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에서 3배(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로 인상되는 만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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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새 학기를 맞아 2일부터 12일까지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안성경찰서와 합동으로 진행한다. 또 코로나 19에 따른 학년별 실제 등교시간대에는 학교 앞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을 순회하며 단속하고,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하교 시간대에는 사고다발지역 등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일반도로보다 현행 2배(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에서 3배(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로 인상되는 만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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