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출산 1년내 산모도 농산물 제공"

수원=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2021. 3. 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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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신청일 기준 임신부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출산 후 1년 이내 임산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친환경 농산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1인당 월 1∼4회, 최대 12월 간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48만원 상당(자부담 20% 제외)을 받는다.

신청은 출생 증명서와 임신 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준비하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쇼핑몰'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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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경기도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신청일 기준 임신부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출산 후 1년 이내 임산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거주지 기준도 부천·남양주·안성 등 3개 시·군에서 수원·용인·부천·구리 등 18개 시군으로 확대됐다. 이로써 수혜자는 지난해 7,107명에서 약 4배 늘어 올해 3만210명이 된다.

친환경 농산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1인당 월 1∼4회, 최대 12월 간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48만원 상당(자부담 20% 제외)을 받는다. 신청은 출생 증명서와 임신 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준비하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쇼핑몰’에서 하면 된다.

/수원=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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