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Vs 폭로자 측 여론몰이-증거 진실 놓고 '끝장 공방'

이성필 기자 2021. 3. 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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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성폭행 의혹에 휘말린 기성용과 피해자라 주장하는 폭로자 측의 진실 공방이 더 가열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증거의 실체와 진실성 여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중 하나라며, 기성용의 행위 입증에 자신감을 보인 폭로자 측이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확실하다면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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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C서울의 기성용이 성폭행 의혹에 대해 끝장 승부를 예고했다. ⓒ연합뉴스

[스포티비뉴스=이성필 기자] 동성 성폭행 의혹에 휘말린 기성용과 피해자라 주장하는 폭로자 측의 진실 공방이 더 가열되고 있습니다.

기성용은 지난 27일 전북 현대와 K리그1 개막전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자청, 성폭행 가해자로 몰린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전혀 저와는 무관한 일이다. 절대로 한 적이 없다. 피해자 측에서 나오는 모든 증언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았다. 제 입에 담기도 불쾌한 상황이다."

기성용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세세하게 설명하며 폭로자 측 D와 선수 생활을 했던 후배가 직접 연락해와 중재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해당 후배가 악의적으로 이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폭로자 측이 내세우는 증거에 대해서도 여론몰이라며 빨리 증거를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거가 있으면 빨리 증거를 내놓고 그에 대해 해명을 하면 될 일인데 왜 증거를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소리를 하고 여론몰이를 하는지 모르겠다."

당시 합숙 생활을 같이했던 후배들이 먼저 연락이 와서 증언해주겠다며 명백한 무고라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폭로자 측 법률대리인인 박지훈 변호사는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자며 기성용 측에 민, 형사 소송을 제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피해자들이 기성용과 B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하며 민사 역시 소멸시효가 지나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폭로자들이 여론재판을 받고 있다며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촉구했습니다.

양측의 대립 중 증거에 대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당초 기성용 측의 비도덕적인 행태가 계속된다면 명백한 증거를 부득이 공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던 박 변호사는 피해자 외에도 많은 사람이 등장해 인격권 보호 측면에서 일반에 공개하기 어렵다며 기성용 측에만 제공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기성용은 이미 동료들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주장한 상황, 박 변호사가 결정적인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했다가 인격권을 이유로 기성용 측과 수사기관, 법원에만 제출하겠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물음표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증거의 실체와 진실성 여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중 하나라며, 기성용의 행위 입증에 자신감을 보인 폭로자 측이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확실하다면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로 여론몰이라고 주장하는 이번 사건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포티비뉴스=이성필 기자/이강유 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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