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성폭력 의혹' 사건의 진실은..법정에서 가려질까

하성룡 기자 2021. 3. 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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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의 초등생 시절 성폭력 의혹을 폭로한 폭로자 측이 '증거'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기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박 변호사는 "증거자료에는 기성용 선수나 피해자들 이외에도 다른 많은 사람이 등장한다"면서 "그분들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측면에서라도 증거자료를 일반에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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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의 초등생 시절 성폭력 의혹을 폭로한 폭로자 측이 '증거'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기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기성용은 명예 회복을 위해서는 사건을 법정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사건을 폭로한 C씨와 D씨 측 법률 대리인인 박지훈 변호사는 어젯밤 보도자료를 내고 기성용이 조속하게 자신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증거 자료는 기성용 선수 및 그의 변호사만 볼 수 있도록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증거'를 공개하겠다는 말을 이틀 만에 번복하고 여론 재판이 아닌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박 변호사는 "증거자료에는 기성용 선수나 피해자들 이외에도 다른 많은 사람이 등장한다"면서 "그분들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측면에서라도 증거자료를 일반에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기성용은 지난달 27일 프로축구 K리그1 개막전 뒤 기자회견을 자처해 "증거가 있으면 빨리 증거를 내놓기를 바란다"고 촉구하자 박 변호사는 조만간 증거 전체를 공개하겠다고 말한바 있습니다.

폭로자들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성폭력 사건은 만약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시효가 지나, 폭로자 측이 기성용을 먼저 고소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성룡 기자hahaho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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