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국무회의(3.2) 의결

2021. 3. 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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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금요일(2.26)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이 금일(3.2)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되었다.

  □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은 해외자원개발투자 부실로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지속중인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유관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여 재무적·기능적 효율화를 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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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광업공단법’국무회의(3.2) 의결 -

 

□ 지난 금요일(2.26)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이 금일(3.2)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되었다.

 

□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은 해외자원개발투자 부실로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지속중인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유관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여 재무적·기능적 효율화를 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① 기능적으로 전주기 광업지원 체계를 효율화*하고 희소금속 비축 및 국내광업 융자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국내광업 전주기 프로세스 : 기술개발 → 탐사 → 개발·생산 → 광해방지

 

② 해외자산의 안정적 매각을 위해 해외자산관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해외자산 매각후, 광해광업공단의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은 폐지한다.

 

③ 또한, 안정적 기관 유지를 위해 통합공단의 법정자본금을 3조원(기존 광물자원공사 2조원)으로 하고 전액 정부가 출자한다.

 

□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되나 공단설립위원회는 법 공포 즉시 구성*되어 공단설립 준비에 착수하게 된다.

 

*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부칙제1조(시행일) 및 제3조(공단의 설립준비)

 

 

ㅇ 공단설립위원회는 산업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양 기관 본부장, 민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은 지난 공공기관운영위원회(‘18.3)에 보고·확정한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하며

 

* ▲광물자원공사폐지, 광해관리공단에 흡수·통합, ▲해외자산매각(헐값매각방지), ▲광물자원공사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 폐지 등

 

ㅇ 법 공포후, 6개월 동안 하위법령 제정 및 공단설립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한국광해광업공단’ 출범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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