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19.5조 재난지원금 이달 지급(종합)

박주평 기자 2021. 3. 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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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발행 9.9조원..4일 국회 제출 후 18일 본회의 통과 목표
집합금지 업종에 최대 500만원, 긴급고용대책·백신 추가 예산도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3.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 심의를 마치는 대로 이달 하순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9회 국무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등 일반안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등 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5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대통령령 개정안 17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와 방역 조치 연장으로 피해가 누적되고, 고용상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이 일괄 상정돼 통과됐다. 올해 첫 추경안인 1회 추경안은 19조5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위해 편성됐으며, 나머지 4조5000억원은 본예산을 활용한다.

15조원은 각각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8조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8000억원, 백신 등 방역대책 4조1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추경안 추진으로 민생, 고용의 위기를 이겨내고 집단 면역과 방역이 면밀하게 이뤄지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원은 지원 범위를 종업원 수 5인 이상 소기업, 매출 한도 연간 10억원 이하의 일반업종까지 넓히고, 지원단가도 기존보다 상향 조정하면서 지원 유형을 5개로 세분화해 10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도 3개월간 감면해주기로 했다. 집합금지 업종은 50%, 제한 업종은 30%가 감면된다.

1차 추경을 마련하기 위한 국채 발행 규모는 9조9000억원이다. 당정에 따르면 추경 15조원의 재원은 Δ국채 발행 9조9000억원 Δ세계잉여금 2조6000억원 Δ한은잉여금 8000억원 Δ기금재원 1조7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이날 의결한 추경안을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달 말부터 자영업·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도나 피해 수준에 따라 긴급 피해지원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을 모두 3차례 지급했다. 지난해 5월 전 국민에 보편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총 14조3000억원)을 시작으로 소상공인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선별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총 7조8000억원), 올해 1월부터 지급을 시작한 3차 재난지원금(총 9조3000억원) 등이다.

2일 오전 서울시 양천구 신목행복자리 어르신 요양센터에서 양천보건소 의료진이 한 요양보호사에게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2021.3.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아울러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긴급 이송된 법률안 5건을 공포하기로 했다. '감염병예방법'은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의약품을 미리 구매·계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역학조사를 조직적·계획적으로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긴급대응반의 존속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임세은 부대변인은 "현재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24개 부처에서 26개 긴급대응반이 운영 중인데 최대 1년간만 존속할 수 있다는 애로사항이 있었다"며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조직 운용상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날 의결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및 '미래차 보급 확대' 후속 조치로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수소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에 수소충전소를 추가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운전자격 미확인 및 무면허자에 대한 렌터카 대여 시 과태료 기준을 최대 500만원까지 올렸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타인 명의로 차량공유 앱에 접속해 렌터카를 운행하던 고교생이 횡단보도에서 20대 여성 치사 후 도주했던 사건이 발단이었다.

안건 심의·의결 후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3개년 추진성과 및 21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임 부대변인은 "2년 연속 고위공무원, 본부과장급, 공공기관 임원, 정부위원회 등 전 분야에서 목표를 달성하고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그 성과가 확산되고 있다"며 "21년도에는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조치의 조기 정착 및 이행, 4년차 실적 관리 강화에 집중한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양수산부에서 '해운, 조선, 수출기업 간 상생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충민원 권고 수용 현황'을 보고했다. 권익위는 그간 각 부처에 총 1982건의 권고를 했으며, 이 중 1734건이 수용돼 약 87.5%의 수용률을 보였다고 보고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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