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일 해도 공무원이 더 받아"..인권위, 무기계약직 임금기준 개선 권고

박기주 2021. 3. 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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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무기계약직에 대한 합리적 임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놨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인권위는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는 합리적인 무기계약직 임금기준 마련 및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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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제도개선 권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4.4만명으로 증가
근로 조건 개선은 미흡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무기계약직에 대한 합리적 임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놨다.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공무원과 격차가 크다는 게 인권위의 지적이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인권위는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이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했지만, 시행 이후 약 4만4000명으로 늘어난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 등 근로 조건의 실질적 개선은 미흡하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

지난 2017년 인권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공무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임금과 수당 등에서 공무원과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호봉제 적용 여부, 호봉등급의 수, 수당의 종류와 지급 여부, 기관별 재정여건, 단체교섭의 내용 등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별로도 임금의 격차가 존재했다.

특히 이들은 정액급식비, 명절상여금, 맞춤형복지제도의 기본복지점수에 해당되는 연 40만원 이외의 수당 신설 및 단가 인상요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돼 있어 복리후생비에서의 격차는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인권위는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는 합리적인 무기계약직 임금기준 마련 및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한, 공무원과의 격차가 해소될 수 있는 합리적인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마련 및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 노력이 필요하고, 인사·노무관리 등에 있어 기관별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통합 관리·운영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여건이 개선되고 노동자로서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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