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R&D로 개발된 혁신제품, 공공조달 구매연계 지원

박수형 기자 2021. 3. 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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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 기술혁신 제품의 초기 판로 구축을 촉진하는 혁신조달 정책의 일환으로, 혁신제품을 지정하고 공공구매까지 연계해주는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2일 밝혔다.

권석민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와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통해 정부 R&D정책이 공공조달 정책과 연계돼 혁신제품의 초기시장을 창출하는 정책적 상승효과가 기대된다"며 "혁신조달 정책을 통해 우수기술이 민간 영역으로 확산되고 기업 성장의 기반이 돼 정부 R&D 성과가 우리나라 경제 활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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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신규 추진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 기술혁신 제품의 초기 판로 구축을 촉진하는 혁신조달 정책의 일환으로, 혁신제품을 지정하고 공공구매까지 연계해주는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 R&D 성과로 개발된 우수제품을 공공조달에서 수의계약 대상으로 허용해 시장진출에 도움을 받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운영한 결과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총 82개 제품이 접수됐고 최종 16개 제품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연계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올해부터 41억6천만원 규모의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범부처 차원에서 올해 530억원을 편성했다. 조달청이 445억원을 지원한다.

구매이력이 없어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혁신제품 보유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구매 지원 사업으로, 과기정통부가 직접 산하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혁신제품의 구매수요를 조사하고 계약까지 진행해주어 혁신제품의 실질적인 판로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신청 접수가 진행 중인 지정제도는 최근 5년 이내에 종료된 과기정통부 R&D성과를 제품화한 중소기업이 신청 대상이다. 중소기업이 대학과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에서 과기정통부 R&D성과를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제도 대상 기업은 이달 말까지 지정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접수 마감일부터 제품 지정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권석민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와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통해 정부 R&D정책이 공공조달 정책과 연계돼 혁신제품의 초기시장을 창출하는 정책적 상승효과가 기대된다”며 “혁신조달 정책을 통해 우수기술이 민간 영역으로 확산되고 기업 성장의 기반이 돼 정부 R&D 성과가 우리나라 경제 활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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