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부 공무직도 공무원만큼 처우해야"

정한결 기자 2021. 3. 2.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 근로자(공무직)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다고 판단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과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낸 결정문을 통해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도 임금, 교육, 복리후생 등 고용 조건 전반이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라면서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11월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무직 처우개선 및 1만명 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 근로자(공무직)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다고 판단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과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낸 결정문을 통해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도 임금, 교육, 복리후생 등 고용 조건 전반이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라면서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공무원과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임금·수당 등에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조율하는 전담조직이 없어 기관 별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봉제 적용여부, 등급의 수, 수당의 종류와 지급 여부, 기관별 재정여건, 단체교섭 내용 등에 따라 각 행정기관 별로도 임금격차가 존재했다.

인권위는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현행 규정상 연 40만원 이외의 수당 신설과 단가 인상요구가 금지돼 복리후생비 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그동안 정부에 고용형태 차이에 따른 차별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내렸지만 유사한 진정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제도개선 권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는 합리적인 무기계약직 임금기준 마련 △합리적인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마련 △무기계약직 근로자 통합 관리・운영 체계의 마련 △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예산 확보 등을 정부에 권고했다.

[관련기사]☞ "'펜트' 하은별 같아"…최예빈 '학폭' 의혹, 소속사 "법적 조치"혜림 "♥신민철 허벅지가 내 허리…힘이 주체가 안된다"배고픈 형제에 '공짜 치킨' 준 가게 영업 중단, 왜?"외도 이야기보다 더 화나"…남편 사연 뭐길래"20명 자는 숙소서 성폭행" 폭로…기성용 "명백한 허위"
정한결 기자 hanj@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