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부 공무직도 공무원만큼 처우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 근로자(공무직)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다고 판단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과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낸 결정문을 통해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도 임금, 교육, 복리후생 등 고용 조건 전반이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라면서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 근로자(공무직)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다고 판단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과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낸 결정문을 통해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도 임금, 교육, 복리후생 등 고용 조건 전반이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라면서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공무원과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임금·수당 등에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조율하는 전담조직이 없어 기관 별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봉제 적용여부, 등급의 수, 수당의 종류와 지급 여부, 기관별 재정여건, 단체교섭 내용 등에 따라 각 행정기관 별로도 임금격차가 존재했다.
인권위는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현행 규정상 연 40만원 이외의 수당 신설과 단가 인상요구가 금지돼 복리후생비 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그동안 정부에 고용형태 차이에 따른 차별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내렸지만 유사한 진정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제도개선 권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는 합리적인 무기계약직 임금기준 마련 △합리적인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마련 △무기계약직 근로자 통합 관리・운영 체계의 마련 △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예산 확보 등을 정부에 권고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펜트하우스' 하은별 같아"…최예빈 '학폭' 의혹, 소속사 "법적 조치" - 머니투데이
- 혜림 "♥신민철 허벅지, 내 허리 사이즈…힘이 세서 주체가 안된다" - 머니투데이
- 배고픈 형제에 '공짜 치킨' 준 가게…'돈쭐' 맞고 영업 중단 - 머니투데이
- '애로부부' 이용진 "외도 이야기보다 더 화나'…남편 사연 뭐길래 - 머니투데이
- "20명 자는 숙소서 성폭행" 폭로…기성용 "명백한 허위" - 머니투데이
- "김호중, 징역 3년 이상 나올 듯…바로 합의했으면 벌금형" - 머니투데이
- 미국 피츠버그·오하이오서 총기난사…9명·27명 사상
- '유태오 아내' 니키리, 의미심장 발언 후…"추측과 연관 없어" 해명 - 머니투데이
- 삼성전자에서 '삼성전장'으로…반도체 부진 털고 반등 신호탄 쏠까 - 머니투데이
- 민희진 "뉴진스, 7년 후 아티스트 되거나 시집 가거나…"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