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유해매체물 차단 앱, 아동·청소년 사생활 침해 소지"

김주현 기자 2021. 3. 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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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차단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지 파악하고 기본권 침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방송통신위원장에게 2일 권고했다.

인권위는 청소년유해매체 차단 앱이 제공하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 의한 위치추적, 메신저 사용 차단·내용 확인, 문자메시지(SMS) 내용 확인 등의 부가 기능이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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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차단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지 파악하고 기본권 침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방송통신위원장에게 2일 권고했다.

인권위는 청소년유해매체 차단 앱이 제공하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 의한 위치추적, 메신저 사용 차단·내용 확인, 문자메시지(SMS) 내용 확인 등의 부가 기능이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원장에게 관련 앱이 제한하는 부가기능 실태를 점검하고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확인되면 해당 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했다.

또 청소년유해매체물·음란정보 차단수단 제공과 관련해 동의 절차와 정보 보관·파기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침을 제작해 배포·홍보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이에 이동통신사업자는 유·무료로 제공되는 다양한 종류의 차단수단 정보를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고 법정대리인은 이를 기반으로 특정한 차단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관리·감독을 엄격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부가기능을 가지고 있는 유료 앱을 선택해 자녀의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

인권위는 스마트폰으로 유통될 수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음란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은 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고 관련앱의 필요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앱이 추가로 제공하는 △스마트폰 사용 실시간 모니터링 △스마트폰 사용시간 제한 △아동 위치추적 △와이파이 차단 △인스턴트 메신저 사용 차단 및 법정대리인에 의한 내용 확인 △문자메시지 내용 확인 △특정번호에 대한 수신·발신차단 △QR코드를 이용한 본인확인 제한 등 부가적 기능이 아동의 사생활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는데도 법정대리인에게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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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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