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입국 즉시 건강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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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업주가 불법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한 경우 사업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농어촌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에게 입국 즉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총 5년의 취업 활동 기간 중 5회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며 휴·폐업 등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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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업주가 불법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한 경우 사업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2일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농어촌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에게 입국 즉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제조업 등 대부분의 사업장은 사업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직장 가입자로 적용되지만 농어촌 사업장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예외로 처리됐다. 이 경우 지역 가입자로 분류되는데 입국 후 6개월이 지난 후에야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료 접근권이 떨어졌다. 다만 정부는 농어촌 사업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농어촌 건강보험료 경감(22%) 대상에 당연가입 외국인을 포함하기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요건도 추가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총 5년의 취업 활동 기간 중 5회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며 휴·폐업 등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고용부는 횟수에 제한 없는 사업장 변경 요건에 △불법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한 경우 △농한기 및 금어기에 권고 퇴사한 경우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개월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를 추가한다. 이달 중 행정 예고를 해 이달 말 고시를 개정하고 공포할 계획이다.
/세종=변재현 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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