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합리적 임금기준 마련해야"

정혜민 기자 2021. 3. 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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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무기계약직 임금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라고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Δ합리적인 무기계약직 임금·복리후생비 지급기준 마련 및 재원확보 Δ전담 인사·노무 부서 등 관리 체계 마련 Δ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마련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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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기재부 장관에 권고.."실질적 근로조건 개선 미흡"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무기계약직 임금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라고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2일 인권위가 공개한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12월14일 이 같은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정부의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기여한 바도 있지만 시행 후 4만4000명으로 늘어난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2017년 인권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공무원과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임금, 수당 등에서 공무원과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정액급식비, 명절상여금, 맞춤형복지제도의 기본복지점수에 해당하는 연 40만원 이외의 수당 신설 및 단가 인상요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돼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 무기계약직 근로자도 임금, 교육훈련, 승진 등을 포함한 근로자로서 합리적인 인사·노무 관리체계가 마련돼야 하지만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이 없어 기관별로 근로조건 격차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Δ합리적인 무기계약직 임금·복리후생비 지급기준 마련 및 재원확보 Δ전담 인사·노무 부서 등 관리 체계 마련 Δ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를 통해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여건이 개선되고 노동자로서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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