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관리앱, 음란정보 차단 외 아동 기본권 침해 최소화해야"

정혜민 기자 2021. 3. 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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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일명 '자녀관리앱'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2일 인권위가 공개한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앱을 제작한 업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앱으로 인한 아동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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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방송통신위원장에 실태조사·조치 권고
청소년들이 제기한 앱 제공업체·정부 상대 진정 각하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일명 '자녀관리앱'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2일 인권위가 공개한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앱을 제작한 업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앱으로 인한 아동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최근 자녀의 휴대폰 위치 추적, 인스턴트 메신저와 문자 메시지의 사용 차단을 차단하거나 내용 확인 부가기능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가 늘고 있다.

이 같은 서비스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수단을 제공해야 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유해매체물 차단기능만 있는 앱보다는 부가기능이 추가된 앱으로 자녀의 스마트폰을 통제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인권위는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관련 앱이 제한하는 부가기능 실태를 점검하고,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확인되면 해당 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행위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 차단수단 이용에 대한 동의절차, 정보 보관 및 파기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침을 제작해 배포·홍보할 것을 권했다.

다만 인권위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은 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고, 또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앱의 필요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러한 앱이 추가로 제공하는 부가기능은 과도하게 아동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만 부모가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로 봤다.

고등학생 A씨가 자녀관리앱 서비스 제공업체 3곳을 상대로 낸 진정과 초등학생 B씨가 대한민국정부(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자체는 모두 각하됐다.

인권위는 서비스 제공업체는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또 정부가 앱에 대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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