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장 "前강남서장 의혹 중하다고 판단..철저 확인"

임성호 2021. 3. 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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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2일 각종 비위 의혹으로 감찰과 내사를 받는 박모 전 서울 강남경찰서장(총경)과 관련해 "총경급 비위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이기에 중하다고 판단하고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박 총경의 내사를 수사로 전환할지에 "지금은 가정을 전제로 말하기보단 감찰 조사가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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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경찰은 2일 각종 비위 의혹으로 감찰과 내사를 받는 박모 전 서울 강남경찰서장(총경)과 관련해 "총경급 비위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이기에 중하다고 판단하고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박 총경의 내사를 수사로 전환할지에 "지금은 가정을 전제로 말하기보단 감찰 조사가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총경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으로 근무하던 2019∼2020년 당시 근무 중 음주를 일삼고 술자리에 부하 여경을 부르는 한편 친분이 있는 법무법인 변호사와 유착해 사건을 처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초 '마스크 대란'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마스크를 대량 적발해 압수한 뒤 약사인 자신의 아내에게 넘기라고 수사관들에게 종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박 총경을 대기 발령했다. 장 청장은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경찰청·서울청 각 감찰 부서에서 유형별로 역할을 나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총경은 여러 의혹에 관해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장 청장은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고발인 조사까지 마쳤고 관련 자료를 입수해 확인하는 절차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청이 사건을 맡게 된 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며 "아직 피고발인을 소환 조사하거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월 김 처장에게 '주식거래 의혹'이 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으나, 새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서울 종로경찰서로 사건이 이관됐다가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맡았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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