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장이 애 엉덩이 때려" 중3 학부모가 학원장 고소

이진경 2021. 3. 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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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3학년 학생의 학부모가 학원장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경찰과 연계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A 원장의 체벌행위를 아동학대로 판정했고,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며 "학원법에 따르면 단순 체벌의 경우 벌점 30점(경고)을 부과하게 돼 있고, 최종 법원판결 결과 아동학대가 인정되면 폐원 조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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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경 기자 ]

중학교 3학년 학생의 학부모가 학원장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2일 광주서부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광주 서구에 위치한 보습학원 A원장은 지난해 12월 20일 원생이었던 중학교 3학년 B군의 성적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대나무 막대기로 엉덩이를 2대 가량 때렸다. 

이에 B군의 부모는 A원장을 아동학대혐의로 고소했다.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경찰과 연계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A 원장의 체벌행위를 아동학대로 판정했고,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며 "학원법에 따르면 단순 체벌의 경우 벌점 30점(경고)을 부과하게 돼 있고, 최종 법원판결 결과 아동학대가 인정되면 폐원 조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교육청이 CCTV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보하는데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부교육지원청 측은 교육 당국은 학원장 동의 없이는 CCTV를 열람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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