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檢 수사권 박탈은 힘 있는 세력 치외법권 제공" 尹 옳다

기자 2021. 3. 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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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의석 수를 앞세워 법안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위헌적 법률까지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검찰 수사권 폐지를 의미하는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을 3월 발의, 6월 입법 완료 일정을 내놨다.

윤 총장은 수사청 설치에 대해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파괴"라며 "검찰 수사권의 박탈은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주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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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의석 수를 앞세워 법안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위헌적 법률까지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검찰 수사권 폐지를 의미하는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을 3월 발의, 6월 입법 완료 일정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의 ‘속도 조절’ 입장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하기는 했지만, 박 장관 스스로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라며 당론 우선을 밝혀 진정성도 실효성도 의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검찰은 오직 수사와 기소로 말해야 한다는 점에서 검찰총장의 입장 표명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윤 총장 스스로 첫 인터뷰라고 고백한 것처럼 부득이한 고육책으로 이해된다. 윤 총장은 수사청 설치에 대해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파괴”라며 “검찰 수사권의 박탈은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주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거악(巨惡) 수사를 맡을 압도적 역량을 갖춘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제거하는 것은, 그런 수사 역량을 현저히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당연하고 옳은 판단이다. 여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위헌 논란, 막 출범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역량 등의 문제를 별개로 따지더라도 현시점에서 최고 수사 역량을 가진 검찰을 사실상 해체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법익’ 아닌 ‘권력자 법익’만 지키겠다는 것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다.

권력 수사 경험이 많은 윤 총장의 지적처럼 수사와 기소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떼어 놓을 수 없다. 대기업 비자금 사건,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사건, 국정농단 사건 등 자신이 관여한 사건에 대해 윤 총장은 “이 사건들이 ‘수사 따로 기소 따로 재판 따로’였다면 절대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한국 검찰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졌다는 여권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권을 부정하는 입법례는 없다”면서 오히려 정반대라고 설명했다.

윤호중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은 “앞당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한 건 윤 총장이나 검찰의 행태·구습이 변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력 범죄도 원칙대로 수사하는 윤 총장 자체가 눈엣가시라는 의미다. 윤 총장은 “직(職)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다. 국민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한다”고 호소했다. 윤 총장 우려대로 권력층만 살판나고 국민은 피해자가 되는 세상이 닥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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