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3월 한달 인터폴과 해양오염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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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이 3월 한 달간 선박과 해양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 단속을 벌인다.
여수해경은 국제·국내 항해하는 선박과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기름, 폐기물, 유해액체물질, 대기오염물질 등을 불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선박과 해양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으로 배출하는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상 형사입건 대상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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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주관 전 세계 56개 해양국가가 동시에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오는 31일까지 여수·광양항(하동항 포함) 입·출항 선박과 해양시설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여수해경은 국제·국내 항해하는 선박과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기름, 폐기물, 유해액체물질, 대기오염물질 등을 불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선박과 해양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으로 배출하는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상 형사입건 대상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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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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