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저소득 가정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조정호 2021. 3. 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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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은 2일부터 19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 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집중 신청 기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교육 급여와 교육비를 함께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활동 지원비는 초등학생 28만6천원, 중학생 37만6천원, 고등학생은 44만8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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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2일부터 19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 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집중 신청 기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교육 급여와 교육비를 함께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지원받고 있는 형제나 자매가 있더라도 꼭 신청해야 한다.

교육 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87만원 이하)인 학생이 해당한다.

부산에서 기준 중위소득 60~70%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 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올해부터 교육활동 지원비와 학비·교과서 대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활동 지원비는 초등학생 28만6천원, 중학생 37만6천원, 고등학생은 44만8천원이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인터넷 통신비, PC) 지원을 받을 수 있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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