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서 초등생 친 60대 '집유'

우장호 2021. 3. 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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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호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여성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통과 이전에 기소돼 실형을 피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횡단보도에서 만 7세의 피해자를 충격하고 역과하는 사고를 냈다"며 "다만 과실에 의한 사고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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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 형사처벌 전력 없는 등 고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호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여성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통과 이전에 기소돼 실형을 피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65·여)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제주 도내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B(7)군을 자신의 차로 친 혐의를 받았다.A씨는 사고 후 바로 멈추지 못해 B군을 차량 앞바퀴로 역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군은 가슴 부위 뼈가 부러지는 등 큰 부상을 입어 현재까지도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억울함을 피력했다. 안전하게 운전했지만, B군이 도로로 갑자기 뛰어들어 사고에 대한 회피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피고인 차량의 사고 직전 속도가 32㎞였다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 결과를 토대로 A씨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사고가 난 초등학교 주변에 오래 살았던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주변 도로 여건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어린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를 일시정지하거나 보행자 발견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속도를 더욱 줄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횡단보도에서 만 7세의 피해자를 충격하고 역과하는 사고를 냈다"며 "다만 과실에 의한 사고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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