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등학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율 100%로..서울형 스쿨존 '시속 20km' 제한
[경향신문]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민식이법’의 핵심 조항인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한다. 보도가 없어 차량과 아이들이 함께 이용하는 초등학교 주변 이면도로에는 제한속도를 시속 20㎞로 낮추고, 차량의 과속이나 정지선 준수 여부를 센서로 감지해 전광판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대거 도입한다.
서울시는 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민식이법 시행 첫 해인 지난해엔 불법 노상 주차장 417면 전면 폐지, 과속 단속 카메라 484대 설치 등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을 제거했다면 올해엔 교통사고 사각지대를 확실하게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우선 올해 상반기에 관내 606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를 100% 설치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입을 완료하는 것이다. 2019년까지 서울시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는 86대에 불과했지만 민식이법 시행 후 지난해 484대에 이어 올해 상반기 400대를 설치하면 단속카메라는 약 1000대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까지 단속 카메라 설치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학교 개학을 맞아 오는 19일까지 상시 시·구 합동 단속반 250명을 통해 집중 단속도 벌인다.
서울시는 보도가 없어 차량이 오면 길 가장자리로 피해 걸어야 했던 생활권 이면도로 35곳을 대상으로 아이들의 보행 안전을 최우선하는 ‘서울형 스쿨존 532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여기엔 시속 30km인 제한속도를 시속 20km로 추가로 낮추고, 차량들이 속도를 낼 수 없도록 주요 지점에 요철 블록, 벤치, 소규모 전시장을 설치한다.
또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의 61%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관내 200개 초등학교 주변에 스마트횡단보도를 도입키로 했다. 스마트횡단보도는 차량의 과속이나 정지선 준수 여부를 센서가 감지해 전광판에 알려주고, 무단횡단 시엔 실시간으로 음성 안내를 하는 시스템이다. 밤에도 잘 보이도록 횡단보도 대기 공간에 조명을 비추고, 횡단보도에도 비행기 활주로처럼 조명을 설치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과속, 불법 주정차 등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을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르신,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 공간으로 조성해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통학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50대는 1표, 20대는 1.33표…세대별 차등투표제 필요”
- 문재인 전 대통령 “이념 사로잡힌 편중외교 통탄할 일”…‘혼밥 논란’ 반박도
- [종합]“팬들에 돈달라 하겠냐” 길건·홍진경도 분노···끊이질 않는 사칭범죄
- ‘이별값’ 120만원 받고도 헤어진 여친 스토킹한 20대 남성 징역형
- 경찰, 김호중 방문 유흥주점 압수수색…‘사고 전 음주 판단’ 국과수 결과도 받아
- 사측이 “조수빈 앉혀라”…제작진 거부하자 KBS ‘역사저널 그날’도 폐지 위기
- 이원석 검찰총장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사전 조율 여부엔 “말 않겠다”
- [우리는 서로의 증언자②] 이남순 “여자로서 끝났다” 몸도 마음도 깊숙히 꿰뚫은 그날의 상처
- 늙으면 왜, 다들 손만 잡고 잔다고 생각할까
- “태국 파타야 한인 살인사건 용의자, 캄보디아 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