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등학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율 100%로..서울형 스쿨존 '시속 20km' 제한

김향미 기자 2021. 3. 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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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시가 서초구 이수초등학교 앞에 조성할 예정인 ‘스쿨존 532’ 조감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민식이법’의 핵심 조항인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한다. 보도가 없어 차량과 아이들이 함께 이용하는 초등학교 주변 이면도로에는 제한속도를 시속 20㎞로 낮추고, 차량의 과속이나 정지선 준수 여부를 센서로 감지해 전광판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대거 도입한다.

서울시는 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민식이법 시행 첫 해인 지난해엔 불법 노상 주차장 417면 전면 폐지, 과속 단속 카메라 484대 설치 등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을 제거했다면 올해엔 교통사고 사각지대를 확실하게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우선 올해 상반기에 관내 606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를 100% 설치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입을 완료하는 것이다. 2019년까지 서울시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는 86대에 불과했지만 민식이법 시행 후 지난해 484대에 이어 올해 상반기 400대를 설치하면 단속카메라는 약 1000대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까지 단속 카메라 설치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학교 개학을 맞아 오는 19일까지 상시 시·구 합동 단속반 250명을 통해 집중 단속도 벌인다.

서울시는 보도가 없어 차량이 오면 길 가장자리로 피해 걸어야 했던 생활권 이면도로 35곳을 대상으로 아이들의 보행 안전을 최우선하는 ‘서울형 스쿨존 532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여기엔 시속 30km인 제한속도를 시속 20km로 추가로 낮추고, 차량들이 속도를 낼 수 없도록 주요 지점에 요철 블록, 벤치, 소규모 전시장을 설치한다.

또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의 61%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관내 200개 초등학교 주변에 스마트횡단보도를 도입키로 했다. 스마트횡단보도는 차량의 과속이나 정지선 준수 여부를 센서가 감지해 전광판에 알려주고, 무단횡단 시엔 실시간으로 음성 안내를 하는 시스템이다. 밤에도 잘 보이도록 횡단보도 대기 공간에 조명을 비추고, 횡단보도에도 비행기 활주로처럼 조명을 설치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과속, 불법 주정차 등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을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르신,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 공간으로 조성해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통학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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