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마지막일까 봐"..자가격리 중 父 병문안 간 30대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남성우 부장판사)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3살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어제(1일)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생활하던 A 씨는 2020년 4월 2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충북 청주시의 거주지에서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청주시 상당보건소는 병원 측 신고를 받고 A 씨의 자가격리 이탈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병환이 깊은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한 3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남성우 부장판사)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3살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어제(1일)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생활하던 A 씨는 2020년 4월 2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충북 청주시의 거주지에서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다음날인 25일 오후 3시 20분쯤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나와 2시간 동안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병문안을 하러 청주시 소재 병원에 다녀오기 위해서였습니다.
A 씨의 아버지는 A 씨를 만나고 며칠 뒤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시 상당보건소는 병원 측 신고를 받고 A 씨의 자가격리 이탈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 씨를 경찰에 고발한 보건소 관계자는 "마음이 편치 않지만, 규정상 고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가격리 중 병원을 방문한 행위는 사회적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암 투병으로 위독한 아버지에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인사를 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고영욱한테 당하고 싶어?” 이나은 발언은 합성…“강력 법적 대응”
- '동상이몽2' 박시은♥진태현 “지난 1월 초 애플이와 이별”…유산 소식 전하며 '눈물'
- “아들 먹을 것 사준 여학생 찾습니다”…직접 남긴 답
- 차량 치여 넘어진 60대, 마주 오던 소방차에 깔려 숨져
- '교육 공백'의 나비효과…경제적 손해는 이 정도였다
- KTX서 햄버거 먹다 항의받자 “우리 아빠가 누군데!”
- “13시간 넘게 고립”, 제설차량 왔지만…
- “제설차가 못 오나봐요”…직접 눈 퍼내고 차량 밀어
- “일본인 살해하고 독도 빼앗아”…인터넷 파고든 우익
- 환자 이마에 묻은 의사 침…“마사지했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