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마지막일까 봐"..자가격리 중 父 병문안 간 30대 벌금형

이서윤 에디터 2021. 3. 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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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남성우 부장판사)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3살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어제(1일)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생활하던 A 씨는 2020년 4월 2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충북 청주시의 거주지에서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청주시 상당보건소는 병원 측 신고를 받고 A 씨의 자가격리 이탈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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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환이 깊은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한 3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남성우 부장판사)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3살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어제(1일)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생활하던 A 씨는 2020년 4월 2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충북 청주시의 거주지에서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다음날인 25일 오후 3시 20분쯤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나와 2시간 동안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병문안을 하러 청주시 소재 병원에 다녀오기 위해서였습니다. 

A 씨의 아버지는 A 씨를 만나고 며칠 뒤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시 상당보건소는 병원 측 신고를 받고 A 씨의 자가격리 이탈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 씨를 경찰에 고발한 보건소 관계자는 "마음이 편치 않지만, 규정상 고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가격리 중 병원을 방문한 행위는 사회적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암 투병으로 위독한 아버지에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인사를 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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