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긴급대응반'운영기간 제한 없앤다
2021. 3. 2. 10:36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3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가 필요한 경우, 긴급대응반을 지속해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직기획과 박진환(044-205-2311)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