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김학의 사건, 공수처 이첩이 맞아..참고할 것"

유영규 기자 2021. 3. 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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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오늘(2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규정상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돼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처장은 오늘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참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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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오늘(2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규정상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돼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처장은 오늘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참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의 이첩을 놓고 대검과 협의했느냐는 질문에 "아직 구체적인 건 없었다"면서도 "이 지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니 조만간 검찰에서 협의가 올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첩 기준과 관련해서는 "추상적으로는 (대검과 협의)했다"며 "의견을 듣더라도 내부 독자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사무 규칙을 어느 정도 마련했고,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이 지검장이 공수처법 25조 2항의 '범죄 혐의 발견'을 '수사 사항이 상당히 구체화한 경우'로 해석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것은 그분의 해석"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혐의 발견을 기소 시점이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조항의) 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어도 25조 2항은 조문 자체가 명백하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처장은 오늘 마감하는 인사위원 추천 기한 연장 가능성을 놓고서는 "조금 더 말미를 줄지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미 한 차례 추천 기한을 연장했으나, 국민의힘은 아직 야당 몫의 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 처장은 검사 면접 날짜는 "대략 3월 중순(으로 본다)"며 "평판 등 조회 결과가 오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아직은 유동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강하게 반대 입장을 낸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기사는 못 봤다"며 "아무래도 이유가 중요하지 않겠나"고 했습니다.

다만 "수사·기소 분리로 공소 유지가 어려워져 무죄가 선고되면 결국 반부패 역량이나 국민들이 보기에 (좋지 않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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