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3학년 학부모, "학원장이 체벌" 아동학대 혐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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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 학부모가 학원장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해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경찰과 연계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A 원장의 체벌행위를 아동학대로 판정했고,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며 "학원법에 따르면 단순 체벌의 경우 벌점 30점(경고)을 부과하게 돼 있고, 최종 법원판결 결과 아동학대가 인정되면 폐원 조치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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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 학부모가 학원장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해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광주서부교육지원청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광주 서구 보습학원인 E 학원 원장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학원에 다니는 중학교 3학년 B군의 성적이 떨어졌다는 이유 등으로 대나무 막대기로 엉덩이를 2대가량 때렸습니다.
A 원장은 B 군 외 학원생들도 체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B 군 부모는 A 원장을 아동학대 혐의로 최근 광주서부경찰서에 고소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 아동보호전문기관은 A 원장의 체벌행위를 아동학대로 판정했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경찰과 연계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A 원장의 체벌행위를 아동학대로 판정했고,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며 "학원법에 따르면 단순 체벌의 경우 벌점 30점(경고)을 부과하게 돼 있고, 최종 법원판결 결과 아동학대가 인정되면 폐원 조치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A 원장은 자신의 체벌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 등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피해 사실을 접수한 교육청은 학원 CCTV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는데도 CCTV를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피해 학생 측에서 CCTV 자료 열람을 요구하자, 그제야 영상 저장장치가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교육청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당국은 학원장 동의 없이는 CCTV를 열람할 수 없고 수사기관에 CCTV 강제 확보 권한이 있다"고 반박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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