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서 승합차에 치여 넘어진 60대, 마주 오던 소방차에 깔려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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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이 달리는 차량에 치여 넘어지면서 마주 오던 소방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10m 남짓 떨어진 도로상에 수십초간 정차한 뒤 그대로 운전해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소방차 운전자를 각각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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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이 달리는 차량에 치여 넘어지면서 마주 오던 소방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일 오후 6시 48분쯤 경기 안성시 석정동의 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A(50대)씨가 몰던 카니발 승합차 사이드 미러에 보행자 B(60대)씨가 어깨를 부딪쳐 넘어졌다. 1차 사고 충격으로 B씨가 넘어지면서 마주 오던 소방차 뒷바퀴에 깔리는 2차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B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10m 남짓 떨어진 도로상에 수십초간 정차한 뒤 그대로 운전해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사고 6시간만인 2일 0시 30분쯤 A씨를 인근 시내에서 검거했다.
검거 직후 A씨를 상대로 진행된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소방차 운전자를 각각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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