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교육급여·교육비,19일까지 신청해야

이진경 2021. 3. 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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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올해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을 오늘(2일)부터 19일까지 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법정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이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은 연간 28만 6천 원, 중학생은 37만 6천 원,고등학생은 44만 8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전액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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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경 기자 ]

교육부가 올해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을 오늘(2일)부터 19일까지 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법정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이다. 

올해 교육급여는 지난해 대비 평균 25%가 인상됐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은 연간 28만 6천 원, 중학생은 37만 6천 원,고등학생은 44만 8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전액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학용품비 등 용도를 지정해 지급했던 기존 방식이 개선돼 올해부터는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된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들은 입학금과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받는다.

신청을 원한다면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 복지로, 교육비원클릭 사이트를 방문하면 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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