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침대' 사태 3년 만에..쌓여 있는 매트리스 폐기 근거 마련

김은경 2021. 3. 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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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한 기준이 없어 그동안 폐기하지 못하고 있던 '라돈침대'가 올해 9월부터 방사선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처리 지침에 따라 폐기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상의 방사선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공제품 중 방사능 농도가 1g당 10Bq(베크렐) 미만인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의 하나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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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가연성은 소각, 불연성은 매립
라돈침대 해체작업 (천안=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16일 충남 천안의 대진침대 본사 공터에서 관계자들이 라돈 메트리스 해체작업을 하고 있다. 대진침대 측은 라돈이 검출돼 당진 야적장에 쌓여 있던 메트리스를 지난 15일부터 천안 본사로 가져와 해체하고 있다. 2018.10.16 youngs@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적정한 기준이 없어 그동안 폐기하지 못하고 있던 '라돈침대'가 올해 9월부터 방사선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처리 지침에 따라 폐기된다.

환경부는 라돈침대와 같은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을 폐기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라돈침대 등 관련 폐기물은 적정한 처리 기준이 없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리 아래 해당 사업장에서 보관돼왔다.

이번 개정안으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상의 방사선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공제품 중 방사능 농도가 1g당 10Bq(베크렐) 미만인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의 하나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가연성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은 1일 총소각량의 15% 이내로 다른 폐기물과 혼합 소각한 후 그 소각재를 매립해야 하고, 불연성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은 밀폐 포장 후 매립해야 한다.

소각시설의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량은 연간 1천t 이하이며, 매립시설의 매립량은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과 그 소각재를 합해 최대 1천200t 이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과정에서의 작업자와 인근 주민에 대한 방사선 영향을 고려해 안전하게 마련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하는 경우에도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과 그 소각재의 재활용은 금지된다.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은 방진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착용한 작업자가 밀폐 포장한 상태로 운반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는 9월까지 유관 부처, 관련 업계, 지역사회 등과 함께 새로운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이른바 '라돈침대 사태'는 2018년 5월 대진침대가 판매한 매트리스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면서 대대적인 수거 작업이 진행됐던 사안이다. 수거된 매트리스에 대한 처분 방법이 법적으로 마련되지 않다가 사태가 발생한 지 3년 가까이 흐른 이 날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폐기 기준이 세워졌다.

약 480t에 이르는 라돈침대 폐기물은 가연성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로 분류돼 다른 폐기물과 혼합 소각한 후 매립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폐기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업해 안전성을 모니터링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할 계획이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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