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사능 논란' 라돈침대 폐기지침 마련..9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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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폐기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올해 9월부터 라돈침대 등 관련 제품이 폐기될 방침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그동안 라돈침대 등 관련 방사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폐기물은 적정한 폐기기준이 없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리 아래 해당 사업장에서 보관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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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방사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폐기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올해 9월부터 라돈침대 등 관련 제품이 폐기될 방침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그동안 라돈침대 등 관련 방사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폐기물은 적정한 폐기기준이 없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리 아래 해당 사업장에서 보관되고 있었다.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상의 방사선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공제품 중 방사능 농도가 1g당 10Bq(베크렐) 미만인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의 하나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가연성인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은 1일 총 소각량의 15% 이내로 다른 폐기물과 혼합 소각한 후 그 소각재를 매립한다. 불연성인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은 밀폐 포장 후 매립한다.
이 때 소각시설에서는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을 연간 1000톤 이하로 소각해야 한다. 매립시설에서는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과 그 소각재를 합해 최대 1200톤 이하로 매립이 가능하다.
이는 폐기과정에서의 작업자와 인근주민에 대한 방사선 영향을 고려해 안전하게 마련된 기준이다.
또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하는 경우에도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과 그 소각재의 재활용도 금지된다.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은 방진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착용한 작업자가 밀폐 포장한 상태로 운반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는 9월까지 유관부처, 관련 업계, 지역사회 등과 함께 새로운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특히 약 480톤에 이르는 라돈침대 폐기물은 가연성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로 분류돼 다른 폐기물과 혼합 소각한 후 매립될 예정이다.
폐기물의 폐기과정에서도 환경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의 협업 아래, 안전성을 모니터링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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