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사능 논란' 라돈침대 폐기지침 마련..9월부터 시행

나혜윤 기자 2021. 3. 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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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폐기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올해 9월부터 라돈침대 등 관련 제품이 폐기될 방침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그동안 라돈침대 등 관련 방사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폐기물은 적정한 폐기기준이 없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리 아래 해당 사업장에서 보관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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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당진항에 보관돼 있던 라돈침대의 반출이 시작됐다. 지난 2018년 10월 15일 충남 당진시 당진 동부항만 야적장에서 보관돼 있던 라돈검출 매트리스가 운반차량에 옮겨지고 있다. 대진침대는 이날 운반차량 5대를 동원해 반출한 매트리스를 천안 본사로 옮겨 해체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이송은 16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2018.10.15/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방사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폐기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올해 9월부터 라돈침대 등 관련 제품이 폐기될 방침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그동안 라돈침대 등 관련 방사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폐기물은 적정한 폐기기준이 없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리 아래 해당 사업장에서 보관되고 있었다.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상의 방사선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공제품 중 방사능 농도가 1g당 10Bq(베크렐) 미만인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의 하나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가연성인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은 1일 총 소각량의 15% 이내로 다른 폐기물과 혼합 소각한 후 그 소각재를 매립한다. 불연성인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은 밀폐 포장 후 매립한다.

이 때 소각시설에서는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을 연간 1000톤 이하로 소각해야 한다. 매립시설에서는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과 그 소각재를 합해 최대 1200톤 이하로 매립이 가능하다.

이는 폐기과정에서의 작업자와 인근주민에 대한 방사선 영향을 고려해 안전하게 마련된 기준이다.

또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하는 경우에도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과 그 소각재의 재활용도 금지된다.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은 방진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착용한 작업자가 밀폐 포장한 상태로 운반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는 9월까지 유관부처, 관련 업계, 지역사회 등과 함께 새로운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특히 약 480톤에 이르는 라돈침대 폐기물은 가연성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로 분류돼 다른 폐기물과 혼합 소각한 후 매립될 예정이다.

폐기물의 폐기과정에서도 환경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의 협업 아래, 안전성을 모니터링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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