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해양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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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선박과 해양시설의 해양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해경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공동으로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상에서 국내외를 항해하는 모든 선박의 해양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를 대상으로 육·해상에 걸친 입체적 단속 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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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선박과 해양시설의 해양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이번 특별 단속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주관으로 전 세계 56개 해양국가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해경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공동으로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상에서 국내외를 항해하는 모든 선박의 해양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를 대상으로 육·해상에 걸친 입체적 단속 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Δ선박 및 육상으로부터 폐유, 선저폐수 등 기름 불법 배출 Δ유해액체물질에 대한 잔류물, 세정수 처리 방법 미준수 Δ선박의 오수, 폐기물, 폐어구 불법 배출 등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해양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상에서 3월말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면서 “해양오염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해양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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