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성폭력 사건' 폭로자가 내놓겠다는 증거는 무엇?

이석무 2021. 3. 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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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초등생 시절 성폭력 의혹'을 두고 기성용 측과 폭로자의 진실공방이 뜨겁다.

이에 기성용은 "(녹음 파일 등이) 안 왔다"면서 "금전 얘기는 오간 적이 없고 회유한 적도 없다. 증거가 있으면 (C씨와 D씨 측이) 내보이면 된다"고 맞받아쳤다.

기성용이 초강수 대응에 나서자 폭로자 측도 맞불을 놓았다.

하지만 기성용의 기자회견이 열린 지 이틀이 지나도록 폭로자 측은 증거를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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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서울 기성용. 사진=연합뉴스
기성용에게 성폭력울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을 대리하는 박지훈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기성용 초등생 시절 성폭력 의혹’을 두고 기성용 측과 폭로자의 진실공방이 뜨겁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폭로자들이 공개하겠다고 한 증거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에 쏠린다.

기성용은 지난달 27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 서울 대 전북 현대의 하나원큐 K리그1 2021 공식 개막전 뒤 기자회견을 자처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기성용은 “(의혹 내용은) 나와는 무관한 일이며,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면서 “(피해자를 자처하는 쪽에서 하는) 모든 주장에 대해 저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가 있으면 빨리 증거를 내놓기를 바란다”며 “왜 증거를 얘기 안 하고 딴소리하며 여론몰이를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했다고 한 C와 D씨는 2000년 1월부터 6월 사이 선배인 A선수와 B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직접 이름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A선수가 기성용이라는 것을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폭로자들을 대리하는 박 변호사는 “C씨와 D씨 측이 26일 기성용 측이 자신들에게 압박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성용은 “(녹음 파일 등이) 안 왔다”면서 “금전 얘기는 오간 적이 없고 회유한 적도 없다. 증거가 있으면 (C씨와 D씨 측이) 내보이면 된다”고 맞받아쳤다.

기성용은 “당시 (초등 축구부 숙소) 상황에 대해 (나를 위해) 증언해 줄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있다”며 “(C씨와 D씨가) 어떤 목적을 가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자비란 없다. 법적으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성용이 초강수 대응에 나서자 폭로자 측도 맞불을 놓았다. 박 변호사는 곧바로 “기성용이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며 “조만간 증거 전체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기성용의 기자회견이 열린 지 이틀이 지나도록 폭로자 측은 증거를 공개하지 않았다.

설령 폭로자 측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20년이 지난 성폭력 사건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구체적인 물증보다는 당시 피해 상황에 대한 C씨와 D씨의 증언을 ‘증거’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법무법인 승전의 이진우 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은밀한 곳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당사자 진술이나 주변 증언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에 의뢰한 기록이나 정신과 진료 또는 상담기관 등을 통해 심리상담을 받은 기록도 증거가 될 수 있다”며 “당시 썼던 일기장 같은 것도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폭로자 C씨와 D씨 중 적어도 한 명이 오히려 중학생 시절 학교 폭력의 가해자였던 것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이들의 증언이 얼마나 신빙성을 줄지는 불투명하다.

기성용은 앞서 여러 차례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실제로도 이미 진행 중이다. 기성용이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으로 나눌 수 있다.

이진우 변호사는 “형사적으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다”며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경우 명예훼손죄는 유죄를 받아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유명 축구선수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상황이 다르다.

이진우 변호사는 “만약 금전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공갈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명예훼손죄는 피해범위에 따라 다른데 유명인의 경우 피해범위가 크기 때문에 일반인의 경우보다 더 무겁게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석무 (sport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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