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치여 넘어진 60대, 마주 오던 소방차에 깔려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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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이 달리는 차량에 치여 넘어지면서 마주 오던 소방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1일) 오후 6시 48분쯤, 경기 안성시 석정동의 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A(50대) 씨가 몰던 카니발 승합차 사이드미러에 보행자 B(60대) 씨가 어깨를 부딪쳤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소방차 운전자를 각각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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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이 달리는 차량에 치여 넘어지면서 마주 오던 소방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1일) 오후 6시 48분쯤, 경기 안성시 석정동의 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A(50대) 씨가 몰던 카니발 승합차 사이드미러에 보행자 B(60대) 씨가 어깨를 부딪쳤습니다.
1차 사고 충격으로 B 씨가 넘어지면서 마주 오던 소방차 뒷바퀴에 깔리는 2차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B 씨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A 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10m 남짓 떨어진 도로상에 수십 초간 정차한 뒤 그대로 운전해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사고 6시간 만인 오늘 0시 30분쯤 A 씨를 인근 시내에서 검거했습니다.
검거 직후 A 씨를 상대로 진행된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소방차 운전자를 각각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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