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비즈니스 중국법] 외국인 불법 고용시 불법 소득 몰수 당한다

김덕현 북경 국중자문회사 대표 2021. 3. 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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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에서 취업 허가증이 없는 태권도 사범을 고용했습니다.

또한 불법취업한 2명의 외국인에게도 각각 5000위안(약 86만원)의 과태료와 기한내 추방 명령(5년간 중국입국 금지)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중국에서 외국인을 불법 고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불법소득 몰수 등 법적처벌이 엄중하므로 회사 내 외국인 직원이 취업비자가 아닌 F, X, L 등의 비자로 근무하고 있는지 꼼꼼히 따지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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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에서 취업 허가증이 없는 태권도 사범을 고용했습니다. 심한 처벌을 받나요. 해당 사범도 벌을 받나요.

A: 최근 중국 산동성 동영시 공안국은 현지 시민의 제보를 받고 한 교육 학원에서 장기간 외국인 교사 2명을 채용하여 영어와 태권도 수업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영시 공안국은 제보를 받은 당일 그 교육학원에 찾아갔습니다. 탄자니아인 교사 한명과 한국인 교사 한명이 각기 영어과 태권도 수업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들 외국인 교사 2명은 취업 비자 없이 여행 비자로 계속 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20년 7월23일, 동영시 공안국은 중국 <출국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상기 교육학원에게 2만위안(약 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따라서 영어와 태권도의 수업으로 발생된 불법 교육비용을 전부 몰수하는 처벌을 내렸습니다.

또한 불법취업한 2명의 외국인에게도 각각 5000위안(약 86만원)의 과태료와 기한내 추방 명령(5년간 중국입국 금지)을 내렸습니다.

참고로, 중국<출국입국관리법>제 81조, 제82조에 의하면, 중국에서 외국인이 위법 취업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5000위안 이상 2만위안 이하의 과태료,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5일 이상 15일 이하의 행정구류(인신자유 박탈) 및 5000위안 이상 2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고용업체에 대해서는 불법고용한 외국인 한 사람당 1만위안(약 173만원), 총액 10만위안(약 1730만원)한도내에서 과태료 및 불법소득을 몰수합니다.

또한 만약 외국인이 중국에서 자신의 거류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활동을 하고 그 상황이 엄중할 경우, 중국 공안기관은 최고로 10년간 중국입국 금지에 따른 추방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에서 외국인을 불법 고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불법소득 몰수 등 법적처벌이 엄중하므로 회사 내 외국인 직원이 취업비자가 아닌 F, X, L 등의 비자로 근무하고 있는지 꼼꼼히 따지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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