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실납세자 22만명에게 의료비 할인

신동원 2021. 3. 2. 05: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성실납세자 22만명에게 오는 7월부터 의료비와 공영주차비 할인 등 지원을 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아주대병원,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의정부성모병원, 고려대 안산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경기도의료원 등 6개 의료기관과 '경기도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 협약'을 3일 서면으로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이들 의료기관은 경기도 성실납세자 인증기간인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성실납세자에게 종합검진비와 입원진료비를 10~30% 할인해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성실납세자 22만명에게 오는 7월부터 의료비와 공영주차비 할인 등 지원을 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아주대병원,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의정부성모병원, 고려대 안산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경기도의료원 등 6개 의료기관과 ‘경기도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 협약’을 3일 서면으로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이들 의료기관은 경기도 성실납세자 인증기간인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성실납세자에게 종합검진비와 입원진료비를 10~30% 할인해준다.

도는 올해부터 성실납세자 범위를 확대하고, 유공납세자 제도를 신설한다.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최근 7년 이상 매년 4건 이상 납부한 모든 도민으로, 당초 400명 수준에서 약 22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성실납세자는 6월에 선정할 예정이다.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가운데 지방재정 기여도, 신고성실도, 지역사회 공헌 등을 고려해 400여명을 선정, 3년간 세무조사 면제와 공영주차요금 할인 혜택 등을 준다. 도 관계자는 “성실납세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이들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가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