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임은정, 수사권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법무부에 의견조회

배준우 기자 2021. 3. 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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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법무부가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게 "수사권한을 부여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묻는 의견 조회 공문을 법무부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은 중간 간부 인사 직후 법무부 검찰국에 '임 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하며 수사권을 부여한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달라'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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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법무부가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게 "수사권한을 부여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묻는 의견 조회 공문을 법무부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은 중간 간부 인사 직후 법무부 검찰국에 '임 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하며 수사권을 부여한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달라'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대검 내부에서는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내부 법리 검토를 거친 결과 수사권을 부여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가 검찰청법 제15조 제2항에 근거해 임 연구관을 겸임 발령냈지만, 겸임 발령 그 자체만으로는 연구관 신분의 검사가 수사권을 가질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중앙지검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직제 규정상 비(非)수사 부서나 직책의 경우 수사권을 갖지 않는다는 점도 대검은 근거로 들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아직 대검의 의견 조회 요청에 대해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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