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통사고 '경상 환자 치료비'..과실 비율 따라 본인 보험 부담 추진
현행 제도 '과잉진료 문제' 개선
금융위, 올 하반기부터 시행 예고
[경향신문]
올해 하반기부터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은 환자의 치료비를 과실 비율에 따라 본인 보험으로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현행 자동차보험은 사고로 경상을 입었을 때 과실 비율에 관계없이 상대방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실 비율 90%인 가해자 A씨의 치료비가 600만원이고 과실 비율 10%인 피해자 B씨의 치료비가 50만원인 경우, 과실 비율이 낮은 B씨의 보험사는 A씨에게 600만원을 보상하고 과실 비율이 높은 A씨의 보험사는 B씨에게 50만원만 보상한다. 금융위는 이로 인한 과잉진료 규모가 연간 자동차 사고 지급보험금(치료비) 약 3조원 중 18%에 해당하는 약 5400억원(계약자 1인당 보험료 부담 약 2만3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한다.
금융위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경상환자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 개선안대로 제도가 바뀔 경우, B씨의 보험사는 A씨의 치료비 600만원 중 10%에 해당하는 60만원을 부담하고, A씨의 보험사는 A씨의 치료비 중 90%인 54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만 환자의 신속한 치료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상대방 보험사가 치료비 전액을 먼저 보상한 후 본인 과실 부분에 대해 본인 보험사에 환수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 밖에도 고령층과 배달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위험보장 확대, 소액단기 보험사와 디지털 보험사 추가 허가, 디지털·비대면 보험모집 활성화, ‘1사 1라이선스’ 유연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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