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채용시험 때 장애인에 편의 제공하기로

허남설 기자 2021. 3. 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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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위 권고로 지침 마련

[경향신문]

경향신문 자료사진(기사 본문과 관련 없음)

서울시 25개 투자·출연기관이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할 편의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시 투자·출연기관에는 장애인 응시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없지만, ‘사각지대’란 지적이 나오자 자체 보완책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1일 “투자·출연기관 전체에 대해 직원 채용 시 장애인 편의 제공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했고, 해당 기관들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는 A씨가 지난해 시 출연기관인 서울디자인재단 채용시험에 응시한 뒤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장애가 있는 A씨는 당시 시간을 연장해 시험을 치르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을 볼 때 시간 연장 등 편의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시 투자·출연기관은 지자체가 운영 기금을 투자·출연한 지방공기업이어서 법적 요건에 들지 않는다.

시 옴부즈만위원회가 A씨 민원을 계기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25개 투자·출연기관 채용공고문 중 장애인 편의제공 사항을 게시한 기관은 8곳이었다.

보건복지부 고시는 장애 종류와 정도에 따라 ‘시험시간 연장’ ‘답안지 대필 지원’ ‘시험실 별도 배정’ 등 편의 제공 기준을 정하는데, 이를 게시한 기관은 3곳이었다. 공고문과 상관없이 실제 장애인 편의를 제공하거나 준비한 기관은 16곳이고, 나머지 9곳은 편의를 아예 제공하지 않았다.

시 장애인복지정책과는 옴부즈만위의 권고에 따라, 복지부 고시를 참고해 각 투자·출연기관이 편의 제공 기준을 마련하고 시험 공고 당시 게시하도록 하는 등 관련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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