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영향평가제도..제주, 2023년 도입
[경향신문]
제주도가 각종 정책이 도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살펴보는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한다.
제주도는 2023년 인권영향평가제도를 전면 시행한다는 목표 아래 올해 사전준비, 2022년 시범운영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인권영향평가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정책 등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 감수성을 높여 인권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제주도는 보고 있다.
올해는 제도 도입을 위해 조례와 시행규칙 전수조사를 하고, 표준평가 지표를 개발한다. 조례와 시행규칙 전수조사에서는 인권침해나 차별적 표현,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항목이 있는지 점검한 후 발견되면 일괄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표준평가지표는 제주연구원이 주관해 토론회, 설명회 등의 과정을 거쳐 개발한다.
2022년에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의 소관 조례 69개와 시행규칙 13개를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제도를 시범 운영한 후 미비점을 보완한다. 2023년에는 제주도 소관 모든 자치법규는 물론 모든 정책, 공공건축물 등에 본격적으로 인권영향평가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송종식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 제도뿐만 아니라 제주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시행계획에 따라 도민·공무원 인권교육 확대, 인권보고서 발간, 인권지킴이 구성, 민관실무협의체 구성 등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인권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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