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구원 "자영업 현금 지원, 매출 감소분 비례 차등 지급해야"

박상영 기자 2021. 3. 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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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노점상도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노점상도 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돼 50만원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받는다. 비가 내린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관철동 젊음의거리에서 꽃을 파는 노점상이 장사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출 감소 여부만 보는 한국
피해 없는 사업체 지원 우려
일회성 한계, 지속 보상 필요
지원 여부 주기적 갱신해야

자영업자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현금 지원 정책을 두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촘촘히 식별하지 않는 지원 대상 선정 방식과 낮은 지원금 상한이 문제라는 지적이 국책연구기관에서 제기됐다. 매출 감소분의 일정 비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해외 주요국과 달리, 일회성 현금 지원만으로는 손실을 보상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주장이다.

1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자영업 현금 지원 국제비교’를 보면 주요국들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며 대상도 점차 확대하고 있다.

독일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해 3월부터 근로자 10인 이하 기업,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3개월치 경영자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6월부터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임대료와 이자비용, 전기·수도료 등 고정비용 지원으로 전환했다. 지난해 9월부터는 신청 요건을 매출이 30% 이상 줄어든 경우로 완화했고, 지원 규모는 매출이 70% 이상 감소할 경우 고정비용의 90%까지 상향했다.

프랑스는 매달 매출이 절반 넘게 감소했는지 여부만 따져 지원금을 준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초기만 하더라도 프랑스는 근로자 10인 이하, 전년도 매출 100만유로(약 13억6400만원)·이익 6만유로(약 82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행정명령으로 휴업하거나 월 매출이 절반 넘게 줄어든 경우로 지원 대상을 엄격히 제한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자 지난해 10월부터 월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50인 미만 사업체로 지원 대상을 넓혔고 매출과 이익 상한 기준은 폐지했다. 일본은 1년 중 한 달이라도 매출이 50% 이상 감소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기준에 들면 개인 100만엔(약 1000만원), 법인 200만엔(약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줄어든 매출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지원받는다.

노동연구원은 매출 감소 여부만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한국의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오상봉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지 않은 사업체에도 지원금을 지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며 “독일과 프랑스, 일본은 실질적 보호에 더 중점을 둔 반면, 한국은 행정적 집행 가능성을 더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지원 주기도 차이가 있다. 독일, 프랑스는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매달 지원하고 있는 데 비해, 한국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세 차례에 걸쳐 일회성 지원금을 지급했다. 1차의 경우 매출 감소 비율과 연 소득(가구소득)을 따져 3개월치 총액 150만원을 지원했다. 2·3차의 경우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 연 매출 4억원 이하의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종에 따라 각각 최대 200만원, 300만원이 지급됐다.

노동연구원은 자영업자의 피해가 상당한 기간에는 지원이 지속되도록 하고, 지원 여부 갱신도 일정한 주기로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오 연구위원은 “지원 대상 매출액 감소 비율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매출액 변동폭 등을 고려해 20~40%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다”며 “지원 주기도 예측 가능하도록 분기 단위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손실보상법’이 논의되고 있지만, 지원 대상과 법 시행 시기를 두고 당정 간 이견이 있어 입법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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