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재산 1위' 이해승 땅, 번번이 환수 실패..정부 계속 추적
친일파의 땅 중에서도 지금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가지고 있는 땅이 가장 큽니다. 공시지가는 20억 원 정도이지만, 실제 가치로 따지면 6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정부는 10여 년 전부터 환수에 나섰지만, 번번이 실패해 왔습니다.
왜 그런 건지, 이상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서대문의 한 임야.
초등학교 옆 산책로를 따라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땅 크기만 2만7천 제곱미터.
토지주는 1910년 한일합병 뒤 일제로부터 조선 최고귀족 지위를 받은 이해승의 후손입니다.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서울 홍은동 땅입니다.
이곳은 공시지가로 20억 원이 넘고 보상 가치가 60억 원에 이를 걸로 보입니다.
이해승 후손의 땅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2007년 정부는 이해승 후손의 192필지, 당시 공시지가 320억 원에 이르는 땅을 환수했습니다.
이에 이해승 후손 측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친일재산귀속법엔 '한일합병의 공로로 작위를 받은 자'의 재산을 환수하게 돼 있었습니다.
후손 측은 '한일합병 공로'가 아니라 '조선 왕실의 친척'이란 이유로 작위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0년 대법원은 이해승 후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2015년 정부가 다시 소송에 나섰지만 2019년 2심에서 한평이 조금 넘는 '4제곱미터'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시 친일파 후손의 꼼수가 법원에서 통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마저도 아직 대법원에서 확정이 안 돼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홍은동 땅 만큼은 꼭 돌려받겠다는 입장입니다.
[김기수/법무부 국가소송과장 : 더 이상 '한일합병의 공'이란 요건이 없습니다. 현행법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해승 후손 측) 항변은 의미가 없는…]
친일재산을 상대로 2010년 7월부터 지금까지 소송은 19건.
정부는 이 중 17건을 승소해 260억 원을 환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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