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집합금지된 업종, 4차 재난지원금 '최고 650만원'
일반 업종은 '100만원 지급'
무등록 노점상 지원 논란에
민주당 "힘든 분 우선 지원"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금지된 업종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4차 재난지원금 500만원을 주기로 결정했다. 전기료 지원까지 더하면 최대 650만원을 지급하는 셈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올해 계속 (집합)금지였던 업종에는 500만원, 중간에 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은 400만원, 계속 제한된 업종은 300만원을 드린다”며 “일반 업종의 경우 매출이 20% 이상 감소했으면 200만원, 그냥 일반 업종은 100만원을 드린다”고 말했다. 전날 당·정·청이 발표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의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한 것이다.
4차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집합제한·일반 업종에 각각 300만·200만·100만원의 버팀목자금이 지급된 3차 재난지원금보다 최대 200만원 늘었다. 홍 의장은 “전기료 지원까지 감안하면 최소 60만원에서 150만원이 추가로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의장은 향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여지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방역 상황만 좋아지면 고려하겠다는 게 대통령 말씀이었고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과세 자료가 없는 무등록 노점상까지 지원해야 하냐는 주장에 대해선 “매우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장은 “세금을 냈기 때문에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피해가 있고 힘든 분에게 우선 지원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지출 증가에 대응한 ‘증세’를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4차 재난지원금이 담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19조5000억원 중 10조원 상당은 국채로 충당된다. 홍 의장은 “(이미 확정된 예산을 제외한) 15조원은 국채 발행 9조9000억원, 세계잉여금 2조6000억원, 한국은행 잉여금 8000억원, 기금재원 등 1조7000억원으로 확보한다”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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