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뛰는 비트코인.. 한때 5000만원 아래로

김범수 2021. 3. 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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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시세가 한때 5000만원 아래로 내려가는 등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1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날 한때 비트코인은 4944만원까지 떨어졌다.

빗썸에서 저가 기준으로 1비트코인이 5000만원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달 11일 4735만1000원 이후 18일 만이다.

다른 거래소인 업비트에서도 1비트코인 시세는 이날 한때 4975만5000원까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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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등 주요인사 경고 영향
3월 25일 특금법 시행 '촉각'
사진=뉴스1
비트코인 시세가 한때 5000만원 아래로 내려가는 등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1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날 한때 비트코인은 4944만원까지 떨어졌다. 빗썸에서 저가 기준으로 1비트코인이 5000만원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달 11일 4735만1000원 이후 18일 만이다. 다른 거래소인 업비트에서도 1비트코인 시세는 이날 한때 4975만5000원까지 떨어졌다. 가상화폐는 주식과 달리 같은 종류의 가상화폐라도 거래소별로 거래가격이 다소 다르다.

최근 이 같은 변동성은 비트코인에 대한 각국 주요 인사들의 경고로부터 비롯됐다. 지난달 23일 미국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비트코인은 매우 투기적인 자산이면서 극도로 변동성이 높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옐런 장관의 발언에 힘을 보탰고,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도 지난달 25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만큼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가상화폐 업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이달 25일부터 시행되는 특금법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에도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부여하고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영업하도록 규정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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