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농수산물 유통 관련법 개정안 발의
김광상 2021. 3. 1. 19:45
[KBS 광주]
가락중앙도매시장에서 고구마와 마늘 등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남 의원은 가락중앙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196개 청과 품목 중 상장예외품목이 전체의 74%인 145개에 이르고 있다며 상장예외품목을 지정할 때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김광상 기자 (kalight@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강원 대설특보’ 내일까지 최대 50cm 이상 폭설…곳곳 도로 통제
- [KBS 재난감시 CCTV] 강원 영동 폭설로 정체 극심…곳곳 차량 고립
- 미나리, 골든글로브상 최우수 외국어영화상 수상
- [발굴]① ‘동족학살’ 한국인 경찰 48명 공적서 확인
- 동해안 ‘습설 피해’ 주의!…밤새 경기 북동부 최고 8cm 눈
- 백신 접종 이상반응 모두 경증…“백신 잔여량 사용 의무 아냐”
- [오태훈의 시사본부] 내일 개학, ‘코로나19 2년차’ 올해 학교생활은 어떻게 이뤄질까?
- “방역수칙이요? 전 열외입니다만?”
- [교과서 점검] 수십년 째 온돌에 대청마루…‘시대착오’ 교과서?
- 화물차 2시간마다 휴식?…“쉬고 싶어도 못 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