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보궐선거 출마 공직자 8일까지 사직해야"

노준철 2021. 3. 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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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4월 7일 치러지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오는 8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정부투자기관과 공사·공단 임원, 언론인 등은 선거일 30일 전인 8일까지 사직해야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부산시장 보선 입후보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9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선거사무 설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노준철 기자 ( arg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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