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상 차별'의 유신 청산해야

한겨레 2021. 3. 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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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3·10 차별'은 전자와 후자가 국가의 보상 시행 전에 이미 사망한 독립유공자 가계의 손자녀라는 공통성, 전자와 후자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보훈 대상자로서 독립유공자법을 포괄적으로 적용받는 손자녀라는 동질성, 보상 대상을 규정한 독립유공자법 제12조의 적용을 받는 손자녀라는 동일성을 고려할 때 '같은 것을 다르게' 대우한다는 점에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고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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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받지 못한 애국선열’의 손자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법) 제2조 ‘예우의 기본이념’이다. 독립유공자법은 제5조에서 유족의 범위를 자녀 또는 손자녀까지 포함한 후 제12조에서 보상 대상인 손자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973년 유신정부가 보상 대상 손자녀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둘로 나누고 한쪽에 대하여 차별함으로써 48년간 논란이 지속되어왔다.

1972년 10월 유신 선포에 이어 12월 유신헌법 공포 2개월 후인 1973년 2월 유신정부의 국무회의가 보상 대상인 손자녀를 광복 이전 사망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와 광복 이후 사망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로 분리해 전자에게만 보상금을 100% 지급하면서 후자에게선 보상금 수급권을 빼앗았다.

전자와 후자를 이처럼 다르게 대우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100 대 0’의 격차는 반문명적인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을 유린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빼앗아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유신정부는 소위 비상국무회의라는 이름으로 입법권을 행사하더니 불합리한 차별의 단서조항으로 만들기에 이르렀다. 1973년 3월10일부터 시작된 ‘3·10 차별’이다.

‘3·10 차별’은 전자와 후자가 국가의 보상 시행 전에 이미 사망한 독립유공자 가계의 손자녀라는 공통성, 전자와 후자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보훈 대상자로서 독립유공자법을 포괄적으로 적용받는 손자녀라는 동질성, 보상 대상을 규정한 독립유공자법 제12조의 적용을 받는 손자녀라는 동일성을 고려할 때 ‘같은 것을 다르게’ 대우한다는 점에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고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3·10 차별은 유신정부에서 만들어진 지 44년이 흐른 2017년 3월11일 전직 대통령이 탄핵 파면될 때까지 이어졌고 현재의 정부까지 계산하면 48년째 유신잔재로 남아 있다.

유신정부가 1973년 당시 정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보상권을 빼앗았다면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끝나 국가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한 뒤라도 보상 예우를 회복시켰어야 함에도 유신정부는 끝내 3·10 차별을 해결하지 않은 채 1979년 붕괴되고 말았다. 유신헌법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애국선열 손자녀’ 보상은 사실상 정부의 보상정책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사망한 애국선열에 대한 예우 회복의 의미가 포함되므로 반드시 회복과 포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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